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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10㎞ 줄이세요” 군 '안전속도 50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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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부터 시속 50㎞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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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4일(수) 17:0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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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안전속도 5030’ 하향사업은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는 권고하는 사업으로 군과 순창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지역 내 제한속도를 기존보다 시속 10㎞씩 하향 시행할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대상지역인소재지권이다.
차량통행이 많은 넓은 시내도로의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하향된다.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보도, 차도 구분 없는 좁은 동네도로)는 시속 40㎞에서 30㎞로 하향 시행된다.
군은 각 읍·면 도심지에 '안전속도 5030'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하향사업 외에도 다양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군의 교통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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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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