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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군, 코로나19 피해기업은 3개월간 납부유예

2021년 04월 14일(수) 16:42 [순창신문]

 

군은 이달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 및 3개월 기간 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장별 안분 신고를 해야 한다.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은 7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되고 그 외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신청을 통해 연장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법인은 이달 30일까지 순창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전자신고에 관련된 사항은 위택스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되도록 방문신고보다는 우편신고나 전자신고를 통해 조기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며 “관내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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