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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유지, 영업시간 9시 제한 환원 가능

"코로나19 의심 증세 진단검사 의무화"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 위반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2021년 04월 14일(수) 16:18 [순창신문]

 

ⓒ 순창신문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3주간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운영 시간 제한 조처도 유지된다. 단, 2단계 지역 소재 유흥시설은 3주간 집합금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달 11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한다.
당초 예상과 달리 2주에서 3주 더 연장한 이유에 대해 중대본 관계자는 "현재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지자체는 지역별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정부는 유행 확산 상황이 악화할 경우 종료일인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를 착수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 시행한다. 2단계 지역 소재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 조처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단계를 시행하는 수도권 지역에선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처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수도권 1만5000여곳과 비수도권 2만4000여곳 중 2단계 격상 지역만 해당한다.
단, 지자체별로 오후 10시 운영 시간 제한 등으로 방역을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 시간 제한 업종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즉시 조정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 내에서는 주류 판매, 접객원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을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을 지속해서 강화한다.
3,000㎡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도 의무화 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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