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김종신) 지난 31일유등면 향가로 국도11번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멈추고 차량 내에서 엽총을 쏴 까치를 포획한 자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신고 직후 차량을 이용 현장 이탈한 상태였으나, 신고자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이동 경로을 추적해 1시간 만에 신속 검거하여 2차 범죄피해를 예방했다.
남계파출소장(소장 김경태)는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관내에서 수렵 총기로 인한 불법행위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