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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만 60세 이상 노인 대상

2021년 04월 07일(수) 16:38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가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수술을 시행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희망하는 사람은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군 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무릎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술 전에 순창군 보건의료원 (650-5246) 및 관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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