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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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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07일(수) 16:0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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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여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추진한다.
2019년 대비 올해 새로이 시행하는 저감대책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할 수 있는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항만·공항 운영자는 대기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도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쉼터·집중관리도로가 지정·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노후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기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외곽산림의 생태적 관리와 함께 도심내 도심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프리존을 확대하고 아울러 대기오염측정소는 지역·권역별로 학충해 대기질 분석체계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 한전파 시스템을 확충해 나간다.
또한 친환경 선박기자재 육성을 위한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청정공기산업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R&D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간다.
관계자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에 따른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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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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