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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보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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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승용 최대 1700만원~화물 최대 2500만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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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31일(수) 16:2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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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보급물량은 전기승용차 9대, 전기화물차 30대 등 총 39대다. 이 중 사회적 공헌·약자 등을 위해 전기승용차 1대, 전기화물차 3대를 우선 보급하고, 법인·기관은 전기승용차 3대,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전기화물차 3대를 별도 배정하며, 잔여분은 일반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700만원, 초소형전기자동차 65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공고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면 가능하며, 4월 7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영업대리점) 또는 순창군청 환경수도과(063-650-1723)에 문의하면 된다.
신인수 환경수도과장은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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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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