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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신청 접수

2021년 03월 31일(수) 15:38 [순창신문]

 

군이 다음달 7일까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순창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산정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대상은 12,705호로(주택 10,775호, 공동주택 1,930호), 전년보다 17호가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개별·공통 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및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으로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유사주택과 가격균형이 적정한지, 산정에는 이상이 없는지 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별·공통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은 순창군청 재무과 (☎063-650-1351. 1347)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신청받고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군은 의견신청 기간 동안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1일까지 결과를 의견서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4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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