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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거리두기 1.5단계…5인 이상 모임금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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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다음달 11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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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31일(수) 15: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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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코로나19 주요 방역수칙이 2주간 더 그대로 유지된다.
군는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29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24시까지 관내 전역에 적용된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전처럼 1.5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또한 마찬가지다.
다만 결혼을 위한 양가간 상견례, 또는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이 포함됐을 때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은 8인까지 허용된다.
보건의료원는 “ 여전히 PC방,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해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분야 종사자나 타지역 방문자 등 감염 우려가 높은 도민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의심되면 즉시 검사받고 접촉 또한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봄철 개화기를 맞아 봄꽃 여행은 가급적 자제해줄 것”도 강조했다.
군는 이와관련 방역수칙 위반자나 그 사업장은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제외, 구상권 청구와 2주간 집합금지 등을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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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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