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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주유 중 엔진정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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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25일(목) 15:3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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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위험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차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를 상시 단속중이라고 밝혔다.
주유 시 엔진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9조 과태료 규정에 의거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시 100만원, 3회 적발 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유취급소는 불씨가 화재로 연결되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우려가 높다. 또한,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오미숙 방호구조과장은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다시 시동을 거는 번거로움을 핑계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주유 중 엔진정지 습관화로 화재예방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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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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