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순창지점(지점장 양흥욱)은 7월 31일까지 집중홍보기간을 통하여 밝고 따뜻한 전기의 혜택을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의 주거용 전기에 대하여 요금할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가급적 적용대상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신청을 받고 있다.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적용대상은 중증장애인(1~3급)이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은 20% 할인, 국가상이 유공자(1~3급)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은 20% 할인,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은 2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은 15% 할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이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제도시행시부터 소급하여 적용됨으로 적극 신청하여 주길 당부했다.
신청서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및 상담은 국번없이 123 또는 650-32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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