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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사고 주위보 발령

2006년 05월 25일(목) 12:24 [순창신문]

 


 군 재난안전과(과장 박용석)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5. 15~5. 31일까지)를 발령하고 군민들로 하여금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조작 시 사고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안전사고예방수칙 주요 내용을 보면, 음주 시 농기계운전금지, 올바른 농기계 조작 및 사용법숙지, 야간운전대비 등화장치 점검, 농기계 어린이 탑승금지 등 1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군관계자는 “농기계는 도로교통법 상 단속대상이 아닌 관계로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주민스스로가 철저히 이행해 단한건의 농기계 사고 없는 고장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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