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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단속 추진

군, 부정유통 방지 집중단속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021년 03월 18일(목) 14:29 [순창신문]

 

군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상품권 특별할인 10%를 추진해 상품권 판매가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불법유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순창군도 상품권 불법유통 일제단속을 펼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후 환전하는 행위 ▲본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한다.
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통합시스템을 이용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확보해 그 중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군은 부정유통자 또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계도, 현장시정,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사안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정지·취소나 구매제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유통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지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위반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 상품권 불법유통을 원천차단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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