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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여중·온리뷰아파트 입구 교통신호체계 주민 호응 크다

오는 4월 17부터 시속 50㎞ 30㎞추진

2021년 03월 18일(목) 11:3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관내지역 과속운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도심지역 내 과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5일 오후 6시께 찾은 도로 속도를 내 달리던 차량들이 단속 카메라 앞에서 차례차례 속도를 줄이며 정체가 빚어졌다. 카메라 앞에서 단속 기준인 시속 50㎞언저리까지 속도를 줄였던 차량들은 구간을 벗어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높여 달리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은 벌금 부과보다도 운전자들을 주의하게 만들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도시 내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속도 5030’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기도 하니만큼 과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관내지역 과속운전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언뜻 사고 수만 보면 적어보일 수 있지만 이는 순수하게 ‘과속’으로 인한 사고만 집계된 것이기 때문일 뿐,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속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우는 훨씬 빈번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규정 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내 주행할 경우 설사 잠시간 빨리 갈 수 있을지언정 사망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하는 한편 “시속 70㎞로 주행할 때 73%에 달하던 중상 가능성은 시속 30㎞로 주행 시 1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새로 규정될 안전 속도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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