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환경/보건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2021년 03월 18일(목) 10:35 [순창신문]

 

군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관내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어르신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부부가구 236만 8천원에서 270만 4천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기초연금 해당자가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순창군 홈페이지와 SNS, 이장 회의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해 기초연금 인상과 신청방법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수급혜택을 받지 못했던 6백여명의 대상자에게도 최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적 안내를 완료했다.
한편 2021년 1월 말 기준 순창군의 노인 인구는 9,440명으로, 기초연급 수급자는 7,860명, 수급률은 83.2%로 전국 평균 수급률 66.7%보다 월등하게 높다.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