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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직계 모임 8명까지 허용

2021년 03월 18일(목) 09:58 [순창신문]

 

ⓒ 순창신문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결혼을 위한 상견례 등 일부 모임에 대해선 제한을 완화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면 안 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과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 등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 전 양가 상견례 모임이나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하는 가족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에 한 칸씩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용 인원의 2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 늘어난다.
스포츠 경기장과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과 신도를 받을 수 있다.
도는 1.5단계 유지 결정에 따라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와 별도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경기.충북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 도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 등 관리를 관리를 강화한다.
집단 면역체계를 위한 고위험군 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백신접종센터를 조기 개소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진단검사비.치료비는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외하며 필요시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법무부 주관)를 통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송하진 지사는 “도내에서 PC방, 실내체육시설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종사자, 타지역 방문자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의심되면 즉시 검사를 받고 접촉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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