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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해당..6개월 이상 소유 등 조건 맞아야

2021년 03월 11일(목) 15:53 [순창신문]

 

군이 오는 2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주요인이 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이며 지원조건은 신청 마감일 기준 순창군에 6개월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에 맞춰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생계형과 영업용, 소상공인,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등은 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6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차량별 정확한 지원금액은 조기폐차 대상 선정 후 알 수 있다.
신인수 환경수도과장은 “노후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들은 차량 변경시 보조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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