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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군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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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육시행계획 등 3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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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3일(수) 16:3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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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군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19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년 보육시행계획과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계획, 그리고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례인정 안건 등 3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2021년 보육시행계획’ 안건은 보육정책의 추진방향과 수급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정원대비 현원이 80%에 그쳐 신규설치 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은 보육수요보다 공급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인가제한 예외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내 의무 어린이집의 경우 등 보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이전·신축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제한적 인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 인정계획’으로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완화를 위한 것이다.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수를 정원의 범위안에서 늘리는 것이다. 이 같은 특례가 인정되면 교사수급 안정과 농촌지역의 영유아들에게 보육서비스가 고르게 부여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례인정기간은 2022년 2월 28일까지다.
세 번째 안건인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례 인정’이다. 농촌지역인 순창군의 경우 교사 수급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정원이 21~39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편 실무부서에서는 보육사업과 아동복지에 대한 주요사업 안내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순창형 아이돌봄사업 구축을 위한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많은 참여와 의견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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