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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길라잡이’ 제작 배부

군, 이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요령 안내‥주민참여 협조 요청

2021년 02월 25일(목) 16:3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담긴 책자 1만 3,000부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부한다.
군은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인식 부재로 그동안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홍보물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재활용 가능 품목별 배출 방법, 청소시책,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와 과태료 규정 등이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배출해야 하며, 택배 박스 등은 송장과 테이프 등 부착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어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투명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지를 제거하고,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배출해야한다.
또한 가구류와 책상류, 침대 매트리스, 장판 등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폐기물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수수료를 납부 후 스티커를 부착해 지정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 등은 무상수거업체(☎ 1599-0903)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도 책자에 담았다.
신인수 환경수도과장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책자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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