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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불법적치물 방관 ‘보행자 안전 불감’

주민들,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절실

2021년 02월 25일(목) 11:13 [순창신문]

 

ⓒ 순창신문



관내 곳곳 인도 위에 각종 불법 적제물 점용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와 상가들의 물건 적치로 인한 안전사고위험에 보행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순창읍 중앙로가 지중화 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 했지만 도로위 적재물로 인해 안전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관할 기관의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 주민들은 일부 상인들이 인도 위에 불법 무단점용적치물을 쌓아 보행자 간 사고 위험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와 접촉으로 큰 일을 당할 뻔 하는 등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당장 불법 적치물 점용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하고 점포들의 무분별한 도로무단점용에 대해 절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도로 무단 점용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대한 금지행위)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단속해야하며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 제4조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인도를 군민들에게 돌려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해야 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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