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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어떤 내용 담았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지켜야
자율과 책임에 근거해 방역관리 강화

2021년 02월 25일(목) 10:49 [순창신문]

 

최근 도내에서도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도민들의 자정 노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351명으로 수도권은 정체 양상, 비수도권은 감소세로 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했다.
정부는 장기간의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전국적으로 22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며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하되, 일부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은 금지하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를 허용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이상 4종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등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을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해야 한다. 클럽, 나이트 등은 춤추기가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되며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이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유흥종사자 포함)를 작성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밤 10시~익일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되며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해야 한다. 또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은 수용인원의 1/3로 제한하고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또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를 권고하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를 권고했다.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하고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한다.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0명 미만만 가능하다.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초과가 금지되며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이 금지된다. 또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되고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특히 종교 행사에 대한 방역 수칙 철저 준수 요청 및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은 종사자,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 의무화(요양병원·요양시설 주1회 이상)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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