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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폭우에 역대 최악 수해피해 입어,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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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일, 4일동안 금과·풍산·적성면·순창읍 등 500mm이상 비 쏟아져
유등면 외이마을, 적성면 태자·평남마을 등 주택·농경지 등 물에 잠겨
피해규모‥17일현재, 주택 156동, 농경지 591.8ha, 축사 56동 등 침수
피해금액‥사유시설은 집계 중, 공공시설 125억여원..액수 눈덩이로 불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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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19일(수) 15:1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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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사람이면 앞서 경험해보지 못했을 법한 장대비가 7일부터 10일까지 4일동안 순창전역에 물폭탄처럼 쏟아지면서 유등·적성면을 비롯한 전지역이 막대한 수해피해를 입어 주민들 다수가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섬진강 주변에 위치한 유등면과 적성면 일부 마을이 물에 잠기는(침수)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하는 등 주택과 농경지는 물론 축사 등 사유시설과 도로, 하천, 임도, 공공시설물 등 다수가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응급복구 및 피해수습에 나선 군과 주민들의 아픔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10시 기준 피해현황 집계에 따르면 ‘공공시설’만해도 무려 130억여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집계됐다. 현재도 파악 중에 있는 ‘사유시설’ 피해금액이 집계되면 향후 군 전체 피해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짐작된다.
군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지난 7~10일까지 지역평균 543.42mm 강우량을 기록한 폭우가 쏟아졌다. 순창군 기상관측 이래 가장 큰 호우였다고 전북도기상관측소는 9일 밝힌바 있다.
이때 금과면은 무려 694mm가 내리는 등 풍산·적성·유등면·순창읍에도 500mm가 넘게 장대비가 내리쳤다. 이로 인해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적성면과 유등면내 평남·태자·외이리마을 등이 제방을 넘어 들이닥친 물에 잠겨 침수피해를 입었다.
주미들의 터전인 ‘사유시설’ 피해금액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 하지만 사유시설 피해규모(8.17일 10시 기준)는 ▲주택침수 9개읍면 156동(이재민 142명 발생, 현재 미귀가 27명), ▲농경지 침수·유실·매몰 등 591.8ha, ▲농업시설물: 6개면 2.4ha(비닐하우스 0.9ha, 재배시설 1.5ha), ▲축산분야: 7개면 23농가 한우 등 6개 축종(한우, 젖소, 흑염소, 닭, 양봉, 뱀장어)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공공시설은 324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금액은 125억4,000여 만원이다. 피해물량은 ▲도로 34개소 ▲수리시설 20개소 유실 ▲산사태 39개소 17ha ▲소규모시설 117개소 ▲하천 및 소하천 34개소 ▲임도 6개소 ▲상하수도 1개소 ▲학교시설 1개소 ▲기타 72개소 등에 달한다.
‘사유시설(주택▲농지 등)’에 대한 피해규모와 피해금액은 그동안 군이 피해조사·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19일 24:00시까지 NDMS(국가 재난관리업무 시스템)에 입력하면 주민들의 재산피해 현황이 일정부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고지원대상 피해금액은 18일 중앙조사반 본부가 꾸려진 완주군청에서 집계 및 피해확인 과정을 거친다.
군은 지난 1주일동안 수해지역 응급복구에 힘을 쏟았다. 또 피해복구에도 계속해서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사유시설’은 피해조사를 계속해서 실시, 피해접수를 받고 있어서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상황은 현재 아니다. 중앙조사반의 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확정이 된 후 지원대상과 금액이 정해지면 군 예비비를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군이 선 지급하는 방침으로 갈 것이다”라고 밝히며, “‘공유시설’은 응급복구 추진 후 필요시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여 밝혔다.
한편 최근 국가가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에 순창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다. 향후 추가지정도 기대되는 부분이지만, 50여일이 넘은 장마에 역대급 폭우가 겹친 자연재해에 순창군도 속수무책 큰 수해피해를 입은 만큼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이 시급하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섬진강 권역 지자체들은 해마다 크고작은 수해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번 수해피해도 “섬진강댐측이 초당 1800톤이 넘게 무차별 방류한 탓에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는 게 인근 각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주장이며 또한 주민들의 여론이다.
▲특별재난지역은 국고 기준(24~36억원) 2.5배 이상(60~90억원) 피해 발생 시·군, 또는 읍면동 기준 6~9억원 이상 피해 발생시 읍면동 단위로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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