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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6년 04월 15일(토) 12:11 [순창신문]

 


남원소방서(서장 최한신) 순창파출소(소장 정병길)는 내년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4일자 공포되었다고 알렷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주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을 운영ㆍ관리하는 종업원까지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화재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이용자 출입을 자제토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인테넷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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