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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 시행

2020년 08월 05일(수) 15:06 [순창신문]

 

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순창군 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신청하면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이해관계인에 통지)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홍보와 준비를 거쳐 군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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