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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차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2020년 07월 29일(수) 15:22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지난 22일 2020년도 제3차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된 2020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필지 검증지가 5필지와 개발부담금 관련 종료시점지가 2건 43필지가 제3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심의를 마친 필지에 대한 결과는 향후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부담금 관련 종료시점지가 2건은 모두 태양광발전시설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종료시점지가를 바탕으로 개별부담금 산정 후 부과.통지할 예정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 29.) 전후로 관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이의 신청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권해수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제도에 적극 참여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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