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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이달 내 자진신고 하세요!

2020년 07월 29일(수) 15:20 [순창신문]

 

군이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민세(재산분)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2일 255개 사업주에게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안내문을 우편발송 했다. 또 사업주가 주민세(재산분)를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읍·면행정복지센터 이장회보에 게재하고, 직접 개별전화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주민세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균등분과 재산에 부과하는 주민세(재산분)로 구분되며, 주민세(재산분)는 구 사업소세의 명칭이 변경된 세목이다.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대상은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가 초과하는 사업장이다. 단, 종업원이 직접 사용하는 구내식당이나 기숙사, 휴게실 등은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사업주가 기 발송한 우편물에 동봉된 신고서식에 의하여 ㎡당 250원을 건축물 연면적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군청 재무과(650-1356)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손주영 재무과장은 “만약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25%가 추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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