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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상임이사 선출 부결로 3,000만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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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9일(수) 15:0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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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상임이사 선출 찬반투표가 부결되어 3,000만원의 비용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순창농협 상임이사 선출이 부결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돈 3,000만원이 헛되게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농협은 10일 ‘2020년 제 1차 임시 대의원회’을 열고 상임이사 후보 A씨의 선출 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으나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 대의원회를 열기 위한 비용 약 3,000만원을 날린 셈이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36명 및 조합장, 투표권이 없는 임원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임원을 제외한 대의원들에게는 약 20만원의 회의비를 제공한다. 1인당 식사비용도 지출된다.
또 1차부결로 임시 대의원회인해 농협은 다시 대의원회를 개최해 상임이사를 선출해야 했다다. 그 비용 역시 약 3,000만원이다.
따라서 순창농협 조합원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농협 관계자들은 막대한 비용 증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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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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