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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면민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사반대’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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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면폐기물처리시설 반대 비대위’등 주민 150여명 참여
민원과, 제2차민원조정위원회 개최‘허가불가’의견 결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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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2일(수) 14:5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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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금과면에 폐기물수집 운반처리업 시설운영을 희망하는 업체가 군에 허가계획서를 제출한 사안과 관련 허가를 반대하는 금과면민들이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군청을 찾아 대대적인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 해당업체가 올해 초경 군에 제출한 허가계획서에 대해 군은 17일 ‘2차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허가불가’의견을 모으고 이날 결론을 도출한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관련 담당부서인 환경수도과에 통보했다고 민원과 담당자는 밝혔다.
군 민원부서에서 주재하고 군 실과장 12명과 민간인 3명 등 15명으로 운영된 이날 민원조정위원회는 ‘자연환경과 주변환경 보호, 면도로 커브길 교통위험요소 산재, 친환경단지 등이 주변에 위치해 피해 예상, 경관 훼손’ 등의 우려를 표명하며, “사익보다 다수이익이 중요하고, 폐기물처리운반업을 허가한다면 추후 업체가 폐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을 추가할 우려가 있다”며 최종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조정위원회의 부적합 결론은 환경수도과로 통보됐다. 환경수도과는 조정위에서 통보해온 결론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해당업체(민원인)에게 조정위의 ‘부적합 결정’ 내용을 통보(처분)하게 된다.
군 환경수도과의 처분(통보)을 받은 민원인(해당업체)은 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일단 폐기물처리운반업 허가 불가 방침을 정한 군의 민원처리에 해당업체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과면폐기물처리시설 반대 비대위를 비롯한 금과면민들은 “군 민원조정위원회의 부적합 결론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폐기물처리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서면, 청정지역 금과면의 위상이 추락될 것은 자명하다. 금과면민들은 청정금과 청정순창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폐기물업체의 입주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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