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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새마을금고 부당대출 적발,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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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중앙회, 해당 임직원 5명 파면 조치
고객들 예금인출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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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2일(수) 14:5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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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새마을금고가 부당대출로 인해 임직원 5명이 금고중앙회로부터 파면 조치된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들어가면서 금고 이용객들의 예금인출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순창새마을금고는 담보대출 과다감정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 부적정에 따른, 다시말해 부당대출 건이 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되어 금고의 손실을 가져왔음에 순창새마을금고 임직원 5명을 파면조치 했다.
중앙회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파면조치(징계면직 제재처분)와 함께 내부감사를 마무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한편, 현재 중앙회 전북지역본부소속 관계자들을 순창새마을금고에 파견해 영업정상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부당대출과 관련해 지난 15일 자로 5명을 파면조치 했다”면서, 부당대출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또 중앙회 관계자는 “순창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 금액은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순창새마을금고측은 “임직원 5명이 이 사안(부당대출해 준 건)으로 인해 중앙회로부터 징계면직 제재처분 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징계처분의 확정은 금고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써 확정되는 사항(중앙회의 파면 결정 확정)이므로 해당 직원들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정상 출근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순창새마을금고측은 또 “지난 2월경 중앙회로부터 담보대출 과다감정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 부적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예상금액은 31여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대출금회수에 대해 시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고 이 사건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실이 외부에서 와전되어 대출금 120억원이 손실이다, 금고가 망한 것 같으니 돈(예금)을 빼야하는 것 아니냐는 등 잘못된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이 소문을 듣고 불안함을 느낀 회원들께서 예금인출을 하기 위해 몰려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감독기관인 중앙회 감사 결과가 내외부에 알려짐에 따른 금고를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고 현재 금고 안밖의 상황을 덧붙여 전했다.
한편 순창새마을금고가 부당대출로 인해 임직원이 파면되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금고 이용객들의 예금인출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 또한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사태수습에 나선 새마을금고측도 고객들의 갑작스런 예금인출 속출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
이에 순창새마을금고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부당대출한 건을 회수하여 부실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채무자로부터 추가 담보물건을 발견하여 추가 근저당설정 등을 통하여 채권확보를 이행하였으며, 일부 건은 상환조치가 일부 완료되기도 하였다. 또한 건전대출 위주로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현재 순창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금고중앙회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왔다”며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5년 자산 450억원에서 출발하여 관내 신규회원 예금 및 대출 유치해 현재 930억원으로 자산신장을 이룩하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해온 순창새마을금고지만, 부당대출로 인해 금융사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파면 罷免 (강제퇴직, 強制退職) mandatory dismissal
-요약)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인사처분
파면이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 특히 공무원을 강제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으로 강제 퇴직이라고도 말합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반이 삭감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 중임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는 것은 물론,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또한 받지 못하게 됩니다.
① 징계절차를 거쳐 군인(병은 제외)의 관직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군인사법 제57조1항1호). ②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 · 지방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징계면직이라고도 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직권면직과 같으나, 징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직권면직과 구별된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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