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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품목 신청접수

돼지 사육농가 대상,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2020년 07월 15일(수) 15:44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이달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FTA로 피해를 입은 돼지 사육농가를 위해 피해보전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또는 폐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데 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 또한 폐업지원은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내 돼지사육은 17개 농가 및 법인이 31,336두를 사육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전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농업인은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지원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지급상한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과 폐업지원의 세부 자격요건이 조금씩 달라 신청 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가 필요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돼지사육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정주 농축산과 과장은“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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