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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기회는 단 한번

사용기간 요금 살펴 신중하게 결정해야

2006년 04월 13일(목) 12:25 [순창신문]

 


3월 27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한 회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휴대폰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금번 바뀐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한데다 지급수준도 소비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이용해 휴대폰을 바꾸는데 상당한 주위와 함께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3월까지 보조금을 받은 수 있는 한시적 제도로 기회는 단 한번으로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소비자들의 보조금과 관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10대 주의사항을 발표하고, 첫째, 본인의 사용기간이 18개월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동 통신사들이 보조금 기준을 조정할 경우 30일전 고지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봐야한다.


둘째, 구매를 결심했다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 사전 개시된 보조금 관련 지원내용을 살펴봐야한다. 만일 이용실적 발급거부를 하면 통신위로 신고한다.


 셋째, 단말기 가격 할인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의 액면가 보다 실제 가치를 따져 봐야한다.


또한, 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 확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 하게해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음으로 유의해야한다.


넷째,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 할 수 있지만 여러 방식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고 방식의 조합은 불가피 하다. 보조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우 분할 할인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 할 수 있으니 선택에 신중해야 하며, 휴대폰 보조금 지급은 08년 3월 26일까지 단 한번 가능하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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