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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시간당 8,72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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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환산시 182만2,480원..올해보다 2만7,17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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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5일(수) 15:0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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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보다 1.5퍼센트(%)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올해보다 130원(1.5%)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인상됐다. 이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인상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 추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소 5.7%에서 최대 19.8%로 추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여력이 급격히 약화했다는 경영계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제계는 인상 결정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요 경제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총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되어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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