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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군,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 다자녀(2인이상)가구로 대상 확대

2020년 07월 08일(수) 16:3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보건의료원은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 다자녀(2인이상)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조제분유 지원은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한부모가정에 한해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의 경우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4,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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