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층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1개월간 의료 및 주거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에 따르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가족 구성원의 학대 및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4인 가족 기준으로 7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이와함께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부터 시행되는 긴급 지원제도에 따라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 복지 시설입소 또는 이용시 이 같은 제도로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긴급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는 생계지원을 최고 4월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지원도 2회 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 하거나 군 장수복지과(650-1311.1411)로 연락하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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