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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폭염대책 9월까지 폭염대책 기간 지정

'무더위 쉼터' 159개소 운영, 그늘막 설치 16개소· 폭염 취약계층 피해 예방활동 추진

2020년 07월 08일(수) 15:5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대책 추진에 나섰다. 군는 올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을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대비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노인복지부서와 보건소, 건설과 등 관련부서가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폭염으로 인한 군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군는 먼저 폭염대책 기간 동안 마을 경로당과 동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냉방기가 갖춰진 관내 159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한다. 무더위쉼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냉방기 가동여부와 행동요령 비치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는 특히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폭염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폭염주의보·경보발령시 문자서비스 제공 등 폭염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돌보미와 각동 통장 등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폭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방문과 안부전화를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폭염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석유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 및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농민을 대상으로는 농작물 및 가축피해 예방대처요령 등의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할예정이다
군는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문자서비스(SMS) 및 폭염주의 안내방송을 통해 폭염대처 행동요령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 시 관내 주요 도로에는 고열로 인한 타이어 파손과 2차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도 저감을 위한 물 뿌리기가 수시로 실시되며,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에는 대형얼음을 배치하는 ‘쿨 서비스’도 시행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지역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토록 안내하는 등 앞으로도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황정만 안전 재난과장은“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과 농민, 건설근로자 등 폭염취약계층들은 무더운 오후 2시에서 다섯시까지 휴식을 취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운영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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