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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팔덕파출소,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안돼요!

2020년 07월 01일(수) 15:5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는 앞으로 관내 초등학교 앞에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통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 팔덕파출소(소장 곽을용)는 팔덕면 주민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장단회의에서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며 이날 홍보를 통해 밝혔다.
경찰서는 단 7월 한 달간 계도를 거쳐 8월 3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서는 이밖에 카톡(카카오톡)으로 인한 전화사기 예방과 농사철 빈집절도 예방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했다.
곽을용 파출소장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으로 어린이들을 피해자로 만들면 안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없어질 때까지 계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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