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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현포교 10톤 초과 차량 통행 금지

2020년 06월 24일(수) 16:35 [순창신문]

 

동계면 현포리에 위치한 현포교가 노후화로 인해 총 무게 1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지난 22일부터 금지됐다. 군은 지난 6월 동계 현포교에 대해 정밀안전점검 실시했으며,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다. 이에 군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오랜 기간의 내구성 및 통과차량의 총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과 허용하중을 10톤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안전등급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군은 경찰관서와 사전 협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동계파출소부터 위임국도 13호선을 지나 동계농협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지정했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공고를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차량 통행 제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황숙주 군수는“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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