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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AI) 가축질병 비상, 군내유입 차단방역 총력

2020년 12월 10일(목) 10:24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달 28일 정읍시 소성면 소재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가축질병 군내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농업기술센터내에 종합상황실을 비상체제로 24시간 전환하고, 관내 가금류 60농가에 대해 전화 및 문자 발송 방역 예찰과 농장 내외주변 소독철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관련 모든 시설 등에 이동중지 명령 발동을 발동했다. 30일에는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고시하는 등 선제적 조치 방역태세에 철저를 기했다.
행정명령은 △축산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축산차량과 운전자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소독 △모든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모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다. 발령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이다.
또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가금 및 우제류농가 예찰과 취약농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축협공동방제단을 활용 소규모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소독실시 등 실질적 방역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축산 농가는 농장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군도 축사 주변도로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가축 질병 발생은 모든 군민에게 재정적 손실이 큰 만큼 철저한 소독을 통한 유입 차단에 축산인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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