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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앞 물건 적치물 인도점령

주민들-인도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로 주민들 인도 다니는데 불편 호소
군-단속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0년 12월 02일(수) 15:54 [순창신문]

 

인도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로 사람들이 보도로 다니는데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노점상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선 어느 정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지만 위험에 노출된 보행자를 위해선 안전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앙도로 인도 개설후 상가 적치물로 인해 주민들은 차도로 밀려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퇴근 시간까지 인도변을 적치물이 차지하고 있다.
재래시장앞 도로변은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곳이다. 더 극심해져 주민들이 인도 대신 차도로 걷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모습을 보였다.
주민들은 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순창읍 거주한 김모 씨는 “예전보다 적치물이 더 많이 들어섰다”며 “통행 중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계속 부딪혀 힘이 든다” 고 말했다. 가게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세금를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적치물이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곳 버스승강장 주변은 인도 적치물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부서는 불법 설치된 적치물은 즉각 과태료 조치를 취하고 시정명령과 계고통지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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