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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12월 02일(수) 14:46 [순창신문]

 

양육의무(책임)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이 유족급여를 수령해가는 논란에서 비롯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7명이다.
지난해 1월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년 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해 간 사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연예인 고(故) 구하라씨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친이 구씨의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면서 '구하라법' 논의가 시작됐다.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의 경우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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