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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군, 내년 3월26일까지 행정처분 유예…농가 불이익 최소화 방침

2020년 11월 11일(수) 16:44 [순창신문]

 

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내년 3월 26일까지 연장했다.
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을 지난 9월 27일 마무리하고, 최근 지역협의회를 개최해 무허가 축사 적정화에 대한 최소 유예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정화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적법화 과정을 통해 대상농가 271곳 중 163곳이 인허가를 완료했으며, 62곳은 인허가 진행, 46건은 미추진(적법화 진행 등) 상태다. 군은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난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농가는 6개월 범위 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배출시설(축사)은 허가취소,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정주 농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정화 농가는 내년 3월말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추진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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