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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시행

기존 농가 11월30일까지 등록신청 완료해야

2020년 11월 04일(수) 16:1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가 시행됐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양봉산물을 유통 및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 농가는 벌꿀을 채취·보관·가공하는 데 있어 외부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병해충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이나 장비, 소독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사육장 주변에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하며 양봉의 산물·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등을 구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읍,면산업계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기존 농가는 11월 30일까지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관계자는 “관내 등록대상 농가들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각 읍·면·및 관련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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