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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0년 11월 04일(수) 15:40 [순창신문]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군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 군민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달 1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며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과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11종이다.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정부가 인정하는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제품 이외(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등)도 모두 단속대상이다.
단, 만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음식섭취·물속에 있을 때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불편이 따르겠지만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청정순창을 위해 불편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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