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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양보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요

순창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실시

2020년 10월 28일(수) 16:22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22일 관내 불법 주정차 등 정체구역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 및 캠페인은 화재·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길 터주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현장 도착 시간을 줄이고자 마련됐으며, 소방차 출동 사이렌이 울리면 자동차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공간을 내주고, 보행자는 길을 건너지 않고 잠시 멈추면 된다.
길 터주기 요령은 ▲일방통행로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에 1차로를 내어주고 2차로로 양보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 긴급차량이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이 1, 3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김현철 순창소방서장은 “동절기를 앞둔 10월은 심뇌혈관질환 및 심정지 사망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응급처치 집중홍보기간으로 긴급상황에서 1분 1초의 차이가 구조대상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군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1조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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