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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필수품,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보급해야

2020년 10월 28일(수) 15:58 [순창신문]

 

11월은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이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각종 화재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창소방서에서도 군민의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고자 주택용소방시설(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행사 및 불조심 홍보 캠페인, 화재예방 홍보 등을 통해 군민과 동행하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부터 먼저 ‘불조심의 생활화’가 요구된다.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행사’는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에 있어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운 마을과 대형 소방차로 진입 시 힘든 마을에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는 각 세대의 화재 초기대응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나면 조기에 불이 난 것을 알려 주어 사람이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소화기는 초기에 불을 끄는데 가장 적합한 장비로 일반 단독주택에도 시설을 갖추도록 소방시설법에 명문화되었으며, 초기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기에 각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 위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잘못된 전기기구나 가스사용으로 인해 비롯된다. 따라서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코드는 반드시 뽑으며, 전열기구는 안전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가스설비의 경우 용기나 배관 등에서 가스가 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가스차단 밸브를 확인 및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장이나 창고 등의 각 시설관계자는 소방·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후 되거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없는지,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가스가 누설되는 곳은 없는지를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진 소방서는 화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더욱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기에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 속에서 주변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한층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이다.
올 겨울 화재예방은 가정·차량에 한대 이상의 소화기·화재경보기를 구비하여 군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희망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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