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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벼 매입, 다음달 9일부터 수매 예정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원/30㎏) 수매 직후 지급, 차액 연말까지 지급

2020년 10월 28일(수) 15:36 [순창신문]

 

올해 태풍 바비와 마이삭,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벼 재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9일부터 피해 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태풍 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를 분석·조사해 제현율과 피해립 수준을 감안해 잠정등외(A, B, C) 규격을 확대 신설함에 따라, 전북도는 농가의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하였다.
매입가격은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원/30㎏)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잠정등외 A등급은 공공비축미 1등급 매입가격 기준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피해 벼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을 벼값(40㎏)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공공비축미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정부에서는 태풍 피해벼의 매입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며, 전북도의 경우 총 5,114톤을 매입한 바 있다.
피해 벼는 공공비축미보다 우선하여 매입하며, 매입일을 별도 지정하여 태풍 피해품만 매입한다.
피해 벼는 건조벼(30kg, 600kg 포대)로만 매입하고, 농가의 편의를 위해 지역여건에 따라 농협 RPC가 농가로부터 산물 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에도 수매 참여가 가능하다.
물량배정이나 품종제한(찰벼 포함, 단,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제외) 없이 잔류농약 검출 위반 농가의 수매 참여도 가능하다.
관계자은 “피해 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식품부에 피해 벼 전량 매입을 건의하고, 농식품부가 이를 수용해 희망물량을 수매하는 것”으로,
“피해 벼가 매입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낮은 품질의 저가미 유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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