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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도 노상적치물’ 도로가 비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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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보행권 침해 등 교통사고 위험성 있어
군민들, “사람들이 다녀야 할 곳 상품 인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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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목) 16:5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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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 주요 도로변, 인도, 재래시장 등은 불법적치물(상품 진열 행위 포함) 방치로 도시미관을 해침을 물론, 보행권을 침해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성까지 내포되어 강력한 단속이 촉구되고 있다.
오토바이, 자전거, 과일, 의류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상품과 여기다 입간판,식품판매 이동리어카까지 합세한 관내 인도와 도로변은 현재 불법적치물 천국으로 변모됐다.
불법 노상적치물이 극심한 오토바이, 자전거, 과일, 의류 전기재료 등의 상품을 인도에 버젓이 진열, 보행권을 침해하므로 보행인이 차도로 밀려 날 형편이고 차량차까지 인도를 점유해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재래시장,도로변상가 골목 등 관내 어느곳을 가도 쉽게 노상 불법적치물을 발견할 수 있다.
최모(학생)양은 “인도에 아무렇게 쌓여 있는 물건들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 며 “상품이 인도를 점유하는바람에 차도를 이용하다 차량 경적소리에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양모(순창읍 순화리)씨는 “사람들이 다녀야 할 곳에 무단적치물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군은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이 같은 행위가 열악한 일부 영세상인들에게는 다소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으나 비교적 규모가 큰 할인마트 등 대형마트까지 길가에 상품을 진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군이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창출 명목으로 도로 단속반구성해 노상적치물 심각지역 등지는 단속반원을 상시배치해 군민들이 편안하게 다닐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클린 순창 이미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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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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