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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2종 운전면허로 택시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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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4월 24일(월) 12: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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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승용차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데도 택시운전을 금지해 취업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성운전자의 70%가량이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여성들의 택시업 종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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