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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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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까지 위법요소 해소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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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목) 16:5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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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2차례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도내 대부분 시·군이 올해 9월 말로 이행기간이 종료됐다.
하지만, 현재 8월 말 기준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총 4,125개소 중 3,203개소(77.6%)가 완료되었고, 462개소(11.2%)는 이행 중이며, 나머지 460개소(11.2%)가 미이행 농가로 남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가축 종류와 처분 기간 등 축산농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미이행 농가의 후속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군은 미이행 농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농가 자체적으로 가축 사육두수 감축, 축사 폐쇄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권고 기간(10월~11월, 2개월 이내)을 부여할 예정이다.
권고 기간 내 농가별 수시 점검으로 이행상황을 확인·독려하고, 농가는 가축 처분, 폐업, 부분 폐쇄, 축사이전 등 자체적으로 위법 사항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만일, 권고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2월에 자체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 외에도 무허가 축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체 위법요소 해소 농가와 행정처분 농가의 경우 가축 재사육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축과 증·개축 농가에 대한 인·허가, 준공검사,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무허가 축사를 사전에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향후 무허가 축사 발생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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