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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설 곳 없다.

음악 산업 진흥법 통과 10월부터 시행

2006년 04월 24일(월) 12:24 [순창신문]

 


 오는 10월부터는 도우미를 고용한 업주는 물론 도우미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법안에 따르면,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방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한국 유흥업 중앙회 전북 지부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래방 등의 불법 변태행위로 유흥주점들이 영업 터전을 빼앗기고 불합리한 재산세 과중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면서 “이번 음악산업진흥법 통과로 유사 유흥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90년대 중반부터 생겨난 노래방 도우미는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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